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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터뷰

다문화사회 이끄는 민주당 강태형 의원, '역차별 논란' 딛고' 제2의 속헹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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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2.19 07:20 ㅣ 수정 : 2023.02.19 07:20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
대표발의한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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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뉴스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모도원 기자]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시선을 끌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첫 시도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조례의 대표 발의자는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이다. 이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30세의 캄보디아 여성 근로자 '속헹'씨가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강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판단,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기자는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강태형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강태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확보 차원에서 만들었다”라며 “사실 어디서도 시작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제시되는 사업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작은 작겠지만 점차 확대돼서 제2의 속헹씨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과의 일문일답. 

 

강태형 의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 많아...집행부 의지와 역할이 중요"

 

Q. 입법 예고 당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고려해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A. 그게 가장 바람직한 핵심이다. 이 법안은 강제 이행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라든지 농장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전에 이 사업을 최대 비용으로 추계할 경우 137개 읍면동에 다 거점형으로 짓는다면 511억 정도가 소요된다. 일단 올해는 확보된 예산 27억 중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서너 군데 정도 거점형 공공기숙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Q.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건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를 수행한 뒤, 경기도의 8개 시군에 있는 108군데의 사업주에 1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었다.  그런데 그 108군데 중 82군데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다. 토지 자체가 임대라서 자기 소유가 아니거나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처럼 현실적인 민원이나 그 외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고 사업 참여자들이 효용성을 못 느껴 오래 추진하지 못했다. 

 

정부가 나선 사업도 잘 안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첫 발을 내딛는다고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소통을 잘해서 추진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디고 그곳의 민원이나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세부사항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그 뒤에도 유지보수나 지속적인 관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를 시군과 공유하고 매칭하기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Q. 다음 회기에서는 어떤 법안을 다룰 예정인가. 

 

A. 경기도 운동선수 체육 스포츠 인권 조례다. 최숙현법이라고 별칭을 붙였는데, 스포츠 인권센터의 징계 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체육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때 징계 이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가혹행위나 성폭력, 회계 부정 등 스포츠에 관련된 범죄 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징계 이력이 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취업 과정에서 이 징계 이력을 반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하도록 보완하고 싶다. 

 

■ 정책연구 용역 수행한 경기연구원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관점이 필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강태형 의원이 지적한 현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99.1%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컨테이너(25.0%), 조립식 패널(34.0%),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10.6%) 등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주택과 고시원·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비중은 각각 25.2%와 2.0%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이 미신고로 운영돼 사생활 보호와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전체 가설건축물 중 신고여부는 미신고가 58.6%, 신고가 32.5%로 집계됐다. 남녀 침실구분과 목욕·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갖춰져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는 곳이 19.8%,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가 없는 곳이 26.7%에 달한다.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농어업 분야에서 부적절한 가설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며, 이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생활 보호 및 안전에 취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오로지 외국인을 위해서만 재원을 쓰면 사업모델이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의 생활 편의를 확충해 주면서 그와 동시에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할 당시 좋게 신축돼 있는 외국인 숙소를 본 한 고용주는 본인들도 이런 곳에 못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다니 부럽다고 말한 기억이 남는다”라며 “이처럼 고용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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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공공기숙사 모델.(좌측 거점형, 우측 모듈형) [사진=경기연구원]

 

■ 조례안, 거점형·모듈형·빈 건물 활용형 3가지 주거모델 제시...경기도 공공기숙사 위해 27억원 예산 확보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사업의 형태로 △기숙사 건립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 네 가지가 명시돼 있다.

 

주거모델은 총 3가지로 나뉜다. 도가 거점지역에 공공형 기숙사를 짓는 거점형과 주택자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유닛을 조립하는 직주근접형 모듈러 주택, 기존의 기숙사나 빈집을 활용하는 빈 건물 활용 등이다.

 

일단 도는 공공기숙사 설립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서 2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정책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의 비용 추계에 따라 거점형 기숙사 신축으로 5억2000만원, 직주근접형 이동식(모듈형) 주택 건립과 빈 건물 개·보수는 각각 2억1000만원과 3억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주거모델 건립 이외에도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인식,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환경, 근로환경, 생활 및 정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재원을 사용할 시 외국인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법안이 강제 이행을 근거로 하지 때문에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법상 사업주가 농촌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 농지전용을 하거나 대지를 구입한 이후 일반건축물을 신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의 부담이 심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불법 사례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내국인 노동자와의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기숙사 신축 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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