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3.02.16 01:45 ㅣ 수정 : 2023.02.16 01:50
LCC 플라이강원, 기업 M&A시장에 매물로 등장 코로나19 완화와 항공 운항 정상화 되면서 신규 투자 유치 나서 이스타·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등 LCC, PEF 운용사가 쥐락펴락 국가 기간산업 항공업에 단기성 자금인 PEF 운용사 자본 투입에 우려 커져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2019년 11월 처음 운항을 시작한 신생 LCC(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4년여 만에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통해 외부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LCC 가운데 PEF(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수혈받은 선례가 있었던 만큼 PEF 운용사가 플라이강원 새 주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항공업에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이 개입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2019년 날아오른 플라이강원, 자금난에 매각 카드 '만지작'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허브로 하는 신생 LCC다. 이 업체는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 일본, 태국 등 해외 단체관광객 중심의 인바운드(국내 유입)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첫 취항에 성공했지만 그 무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에 확산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하늘길이 막혀 항공업계에는 한파가 불어닥쳤다. 플라이강원도 직격탄을 맞아 위기에 처했다.
플라이강원은 2020년 59억원, 2021년 75억원 등 매출 성장곡선을 그렸지만 영업손실이 2020년 317억원, 2021년 15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2022년 9월 말 기준 △자본금 약 158억원 △자본총계 약 –119억원 △부채총계 약 367억원이다. 사실상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완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면서 운항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맞아 플라이강원은 외부자금을 수혈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M&A시장에 뛰어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종합 회계·컨설팅 자문업체 삼정KPMG와 부띠끄(유사투자자문사) KR&파트너스가 공동 매각 주관사다. 이 두 업체는 경영권 변동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통한 외부 자금 유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플라이강원 최대주주는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와 관계사 아윰(옛 플라이양양개발) 등 특수관계인으로 이들은 지분을 약 44.21%를 확보하고 있다. 2대 주주는 PEF인 세븐브릿지프라이빗에쿼티이며 이 업체는 지분 5.71%를 소유한다.
이번 자금 유치는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주원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증자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주 대표가 매각 후 회사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 PEF 운용사 품에 안기는 LCC...투자 목적 ‘단기성 자금’에 우려 커
매물로 나온 플라이강원을 대기업과 SI(전략적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PEF 운용사 합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M&A 시장에 나온 LCC에 PEF 운용사가 투자한 선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PEF 운용사 VIG파트너스는 올해초 또 다른 LCC 이스타항공 기존 최대주주 ㈜성정·백제컨트리클럽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VIG파트너스는 이스타항공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00억원의 증자 자금을 투입했다.
티웨이항공도 PEF 운용사 JKL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돼 있다. 2021년 코로나19로 재정위기에 놓인 티웨이항공에 JKL파트너스가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800억원을 유치했다. 그리고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217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에 따라 JKL파트너스의 티웨이항공 지분율은 16.57%다.
이 밖에도 에어프레미아도 JC파트너스가 지분 50% 가량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을 제외한 LCC에 PEF 운용사 자금이 대거 투입된 상태다. 자금 여력이 녹록지 않은 LCC로서는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투자로 힘을 실어줄 PEF 운용사를 새 주인으로 맞아 탄탄한 재무구조를 다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큰 PEF 운용사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PEF는 투자라는 목적이 분명한데 모든 투자자본은 엑시트(Exit, 투자 후 출구전략)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모펀드가 항공사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 캐시카우(Cash cow·주요 수익원)로 끌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항공업은 엑시트를 전제해 수익을 쫓는 기업이 운영할 경우 우려할 점은 분명히 있다”라며 “특히 대부분 한국형 펀드라고 얘기하지만 자본 출처가 불분명한 점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진에어는 이 같은 이유로 한때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전력이 있다.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는데 그는 조현민 ㈜한진 사장(당시 전무)였다. 조 에밀리 리는 미국인 신분인 그의 본명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을 포함하다. 즉,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인 셈이다.
■ 거점 항공사 설립, 수익성 깊게 고민해야
한편 플라이강원 상황을 놓고 지역 거점 항공사 설립 허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라이강원이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가 자본인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거점 항공사를 무분멸하게 허가 내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과 김포 등에 집중된 여객 분산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거점 항공사 설립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항공사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등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공항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고 거점 항공사 수익구조도 악화됐다. 실제 포항공항을 거점으로 두고 출발한 에어포항은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취항 10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만 했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지방공항 거점 항공사 허가를 내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국토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항 이후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의 변수가 있었지만 당초 면밀한 사업분석이 부족해 이런 상황(지방공항 항공사가 자금난으로 매각)이 발생한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