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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속행씨법', '반려식물 조례' 등 43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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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2.14 17:31 ㅣ 수정 : 2023.02.14 17:31

오는 3월 14일부터 23일가지 10일간 제36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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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14일 제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3개 안건을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택시요금 조정 의견청취안과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지원 조례 등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은 극명하게 엇갈린 여론 등을 감안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건설교통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조정안 중 1000원(중형 기준) 인상되는 ‘제2안’을 선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고 조정안 중 제2안은 기본요금 1.6㎞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원이다.

 

도는 다음 주 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에서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들어 택시요금 인상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강태형)도 이날 의결됐다. 이 조례는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의 조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병선)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철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한국)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방성환)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회안) 등도 가결됐다.

 

이들 안건과 달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성란)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의 ‘안건상정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에 넘어오지 못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와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간 의견도 찬반이 나눠지면서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은 물론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 조례에 담긴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새해 첫 회기를 마친 도의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임시회를 연다. 3월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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