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재판에서 승기를 거머쥐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2분 기준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7.83%(1만3600원) 오른 18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해 대웅제약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게 400억원 배상 판결과 동시에 균주 제조 및 판매 금지, 기 생산된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등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하겠다.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가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등 해외 판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의 글로벌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미국 제품명)’와 ‘누시바(유럽 제품명)’의 생산 및 수출, 해외 판매 등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