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노조가입 방해 혐의'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1.30 18:10
ㅣ 수정 : 2023.01.30 18:10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던 노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개입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원에게 집단적이고 집중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 본사 지원 부문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을 의결하자 △회유·종용 △소식지 배포 제지 △본사 출입 차단 △부당 전보조치 등을 공모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일부 판결 내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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