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수도권 배제' 두고 '경기도 역차별' 비판론 대두
경기도, 25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경기도 위임을 정부에 건의
국토부 "이번 해제는 지역균형발전이 목적, 수도권 규제는 타당"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수도권 배제를 두고 관련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번 규제해제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도권을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중첩된 개발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기도는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경기도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개혁조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비판론이 경기도 도민들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업무 수행능력 탁월 " VS. 국토부 관계자, "개발 압박 들어올 것, 관리 강화할 필요 있어"
경기도는 25일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규제된 지역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제출했다. 현재 30만㎡ 이하인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100만㎡ 이하로 늘리고, 반도체·방산·원전산업처럼 국가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간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한 개발사업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지역에 유치했을 땐 총량에서 제외돼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올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그린벨트 규제가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고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서 배제된 경기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화성·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30여㎢ 규모로 분포해 있다. 당초 1971~1976년 그린벨트 지정당시 1302㎢이던 것에 비해 수십년 동안 170㎢(13.1%)가 해제된 데 그쳤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의 본질적인 목적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도의 권한 이양 배제는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가용지가 부족한 형편이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GB를 활용하려는데 국가가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하지만 “수도권은 그동안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했고, 만약 비수도권처럼 권한을 30만㎡에서 100만㎡으로 확대할 경우 개발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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