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의무 위반’ 케이뱅크, 당국 제재···경영유의 통보도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1.25 10:07 ㅣ 수정 : 2023.01.25 10:07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케이뱅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 거래 개시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뱅크 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중 금융 거래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케이뱅크가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보고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고객 확인 관련 업무 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가 불명확하게 수립‧운영되고, 고객 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고객 확인 업무 운영 체계 개선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내부통제 체계 개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영 체계 개선 등의 경영유의 3건도 통보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