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300만원 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원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발표
최저시급은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올해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은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방식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으로 바뀐다. 이 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된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오른다. 962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만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참고자료를 5일 배포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작년에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준다.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플랫폼은 음식 배달, 대리운전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수준은 확대된다. 1유형 참여자에게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지난해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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