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해임돼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2.30 16:21 ㅣ 수정 : 2022.12.30 16:41

2019년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해임된 첫 공기업 사장
신창현 사장,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 보내
최고경영자(CEO)들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경각심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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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신창현(6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사내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2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취임 1년 5개월 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날 신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확정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통보했고, 신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1월 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공기업 사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지속해서 폭언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신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신 사장의 해임을 계기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들의 경감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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