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데이터법’, 의료·의약계 반대 거세…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허용'이 쟁점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2.29 01:02 ㅣ 수정 : 2022.12.29 01:02

개인 건강정보 관련 민감한 자료, 산업계 사용 위한 '일방적 입법' 논란
"입법 과정 의견 청취 없어"VS. "법안소위 때 유관기관 등 의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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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2022년 10월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강기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보건의료데이터법)을 놓고 의료·의약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의 허용이 최대 쟁점이다. 법안 자체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장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료·의약계는 의무기록 노출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입법 절차 진행에 있어 의료·의약 단체와 의견 청취 유무를 놓고 강기윤 의원실과 의료계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은 다양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갖고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에 있어 전문가인 의료·의약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데이터법 발의 과정에서 의약 단체들이 단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대한병원협회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 과정에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데이터법은 환자의 의료·의약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테면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의료기관·약국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라든가 ‘12조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가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정부에 귀속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처럼 보여진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위한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법안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개인 건강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라 보호받아야 하는데 자산(개인 건강정보)의 주권이 없어지고 산업계에 쓰이고 있다”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해 디지털헬스케어에 사용되는 것을 법안은 낙천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의 건강 정보가 금융·보험사로 이동돼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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