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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직업 '사회복지사' 임금 인상 추진, 9급 공무원과의 형평성 고려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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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2.16 18:57 ㅣ 수정 : 2022.12.16 18:58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적정 수준 보상 필요, 처우 개선 할 것"
사회복지사 1호봉은 198만원, 9급 공무원 실질 월급은 213만원...양자 간 균형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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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CG=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고령화에 따라 고용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2022년 현재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임금은 198만 9200원이다. 임금체계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있다. 매년 1호봉씩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기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시설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최근 개정·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구성됐다. 처우개선위원회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체 추천인 등 총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이달부터 2024년 12월까지 활동하는 제1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다.

 

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수 수준과 교대 인력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과제를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2022년 현재 기본급은 168만원이지만 4개 고정수당을 합치면 최소 21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는 9급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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