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21212500269

‘코인 과세 임박’ 유예 논의 지지부진, 가상자산업계 ‘속앓이’

글자확대 글자축소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12.13 07:21 ㅣ 수정 : 2022.12.13 07:21

가상자산 거래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정기국회 불발
업계, 인프라 부족‧세금 폭탄 우려...“연내 처리” 촉구

image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과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국회 일정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며 개정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을 함께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증권거래세 현재 0.23%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함께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과 금융투자 소득 유예안을 과세 성격상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대립이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 처리도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과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행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2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또 2년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뇌물과 같은 불법소득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에 앞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바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직접 과세 대상이 될 사업자와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현재 기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전일인 2022년 12월 31일 시가, 혹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계산해 차감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산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으로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하는 방안 △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 투자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과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는 인프라 미비로 폭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 가능성을 열어둬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가상자산업계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등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 부담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KDA는 국회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을 모두 동원해 여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해 조속한 과세 인프라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 납세자의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 및 세액 산정‧납부를 위한 과세시스템 확보, △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 사례를 고려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 △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규정 확립 △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방안 논의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상품 전환 등 제도 및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책이 과세 시행 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