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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위기관리

북한 해킹조직 8100억원 탈취, 우리의 대비책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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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12.03 12:51 ㅣ 수정 : 2022.12.03 17:16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 관련 국제 협력 담당하며 대통령 보좌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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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연구소 세미나 자료와 대통령비서실 직제표. [사진=한미안보연구회/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통령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 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BOB 수료생들이 주축이 된 한국팀이 ‘15, ’18, ‘22년 세계해킹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우리의 IT시스템과 사이버 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안보실은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다.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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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이버전 대비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필요

 

북한 해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첫 번째 문제점은 사이버 관계기관의 관련 법보다 권한이 낮은 대통령령 제267호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6월30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고, 다음해인 2021년 11월4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유관 행정기관장들과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실무를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 우리도 뜻을 모아야 한다. (다음편 계속)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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