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168곳 선정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1.30 11:40 ㅣ 수정 : 2022.11.30 11:40

근로기준법 기초항목 6가지 준수한 모범 사업장에 인증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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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사업장 168곳을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사업장 168곳을 선정하고,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사업장 인증은 경기도가 실시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으로, 하남시에서는 올해 처음 168곳을 선정했다. 

 

선정방식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들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주휴수당 지급 △임금지급원칙 준수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준수하는 지 여부를 파악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들은 11월 18일 기준 하남시 관내 총 1232개 사업장을 방문해 709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168개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들과 함께 12월 중순까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안심사업장 인증서’ 전달을 마칠 계획이다. 

 

선정이 완료된 168개 안심사업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며 인증서 현판을 사업장에 게시해 홍보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안심사업장 확인은 12월 중순부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노동권익 서포터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사업장 선정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확인해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하남시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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