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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MZ 세대가 이끄는 페이서비스 '안전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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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1.24 08:59 ㅣ 수정 : 2022.11.24 09:42

페이 운영사 도산해도 선불 충전금 이용자 우선 지급이 개정안의 골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위한 민생법안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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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페이 서비스(선불 지불 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페이서비스 핵심 소비자인 MZ세대를 겨냥한 '안전판'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24일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봤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염두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머지포인트로 결제할 시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다수의 가맹점들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가맹을 해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폭 축소되자 논란이 됐다. 이용자들이 환급을 요청했지만 운영사가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 1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김종민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해도 이 자금은 상계‧압류 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기업이 합병과 영업 양도 등을 했어도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타 금융회사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만일 도산과 사업 철수 시 페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게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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