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행안부, 윤석열 정부 정책찬반투표 둘러싸고 갈등 고조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1.21 13:48 ㅣ 수정 : 2022.11.21 13:51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파면, 법인세 인하 등 7가지 항목 찬반투표 추진
행안부 "찬반투표는 정상 노조활동 아냐, 참여시 강력한 처벌 내릴 수 있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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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 참여를 금지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을 '노조활동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책찬반투표를 강행하려는 전공노와 이를 막으려는 행안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노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안건을 문제 삼아 조합원 의견을 듣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조의 활동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의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전공노측 주장이다. 특히 행안부는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전공노는 22∼24일 사흘간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중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문제 삼는 찬반투표 조항은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이들 4가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공노는 정부의 압박에도 계획대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 문항에 대해 "현재 정부가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해 공직사회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돼있어 밀접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 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조처를 두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정책투표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공노는 "방해를 지속한다면 국제인권기구 등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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