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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전문간호사, 의료 관련 감염 방지를 위해 조사하고 지침을 만드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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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2.10.29 07:18 ㅣ 수정 : 2022.10.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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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박용인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의료 관련 감염의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작업을 하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고·조사 등을 실시하는 전문가다.

 

또 의료 관련 감염지침을 놓고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하거나 직원을 상대로 자문을 하기도 한다.

 

■ 감염관리전문간호사가 하는 일은?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역할은 크게 '감염에 대한 감시와 보고', '감염관리 정책과 규정작성',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과 자문', '감염 발생 조사'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손을 씻는다고 하면 5분 마다 씻는 게 좋은지, 수술 전에 씻는 게 좋은지, 비누로 씻는 게 좋은지, 소독제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등 여러 방법 중 효과가 좋은 방법을 확인해 관련 규정을 만든다.

 

또 어떤 과에서 어떤 수술을 했더니 감염균이 발생하는 것 같다거나 검사실에서 그동안 안 나오던 균이 나왔다는 등의 보고를 받으면 그 요인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료 관련 감염 문제를 사전에 막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 등을 찾아 의료 관련 감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 감염관리전문간호사가 되는 법은?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쌓은 다음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기간은 2년 이상 걸리며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풍부한 임상 경험은 감염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2~3년 이상의 임상 경력도 요구된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시행하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의 경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원 3년, 감염관리 전담경력 3년, 감염관리 전문 교육 이수, 감염관리 관련 학회에 발표한 논문 1편 또는 초록 2편, 일정 수준의 교육연수와 학술평점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다.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다른 사람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일을 찾아다니면서 근무해야 하므로 관심과 열성이 없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병원미생물에 대한 이해와 의료 관련 감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환자 외에도 내부 의료진 등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여야 하고 다양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학회, 세미나 등에 참석해 관련 지식을 쌓아두면 좋다.

 

■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현재와 미래는?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전담부서에서 활동한다.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감염관리문간호사는 2006년 40명이 처음 배출됐고 2015년 283명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병원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했다. 그러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각종 세미나, 자문 의뢰 등을 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300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은 감염관리 전담자를 두도록 의료법이 바꼈고 현재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과거에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돌보는 공인등록간호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대형병원 위주로 마취, 종양, 응급, 임상, 정신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장기요양시설이 늘면서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현장에서 의료 관련 감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의료 관련 감염은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사다.

 

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감염관리전문가 중앙자문위원회’ 를 구성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할 때 의료 관련 감염관리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관련 의사와 간호사 인정제도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 의료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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