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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중재조사관, 의료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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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2.10.26 06:43 ㅣ 수정 : 2022.10.26 06:43

의료 능력·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의사소통 기술도 필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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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박용인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진료차트, 각종 검사 기록 등 모든 의료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발생원인과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전문가다.

 

■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이 하는 일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청인의 신청으로 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된다. 이때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가장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때는 신청인과 면담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병원 쪽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감정 결과다. 즉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납득할 만한 관점을 끌어내려는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병원의 과실 여부,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의 진술, 진료기록은 물론이고 의학교과서, 관련 문헌 등을 보다 꼼꼼히 검토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감정하는 일을 한다.

 

■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이 되는 법은?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진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법률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좋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변호사, 법학 및 보건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분쟁해결 기관(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의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의료능력, 의료지식이다. 의료용어에 대한 이해와 향후 예후에 대한 예상, 의료 환경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의료 사고 사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감정서가 조정 또는 중재의 기본 근거가 되는 만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도 유지해야 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도 중요하다.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당사자에게 논리적이면서 납득 가능한 대화 기술이 있어야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 당사자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려고 하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충분히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현재와 미래는?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분쟁조정기관에서 일한다. 대표적인 의료분쟁조정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에는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이 외과, 소아과 등 진료 분야별로 감정부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기타 의료사고 해결을 돕는 곳으로 대한의사협회, 민간 손해보험사, 의료전문 로펌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 소속되어 조사업무를 하는 이들도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업무를 일정 부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서비스로 인식되면 의료 이용 및 관련 분쟁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비례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와 법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 또는 법 관련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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