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제재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0.25 10:18 ㅣ 수정 : 2022.10.25 10:18

과징금 2억6400만원·과태료 2억원…임원 4명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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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화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400만원, 과태료 2억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미등기 임원 4명에 대해서도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텔레마케팅을 통해 6종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해 총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치매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중 14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해지 처리해 기납입보험료 6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 기간에는 15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보험료 할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보험료를 70만원 과다 수령했다.

 

이 밖에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중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청약한 간편심사보험 총 242건에 대해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고 간편심사보험으로 인수하거나 기존 병력을 이유로 간편심사보험으로 인수했다.

 

또 2020년 7월과 지난해 3월에는 특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 유예되는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기소되지 않은 사고 건수까지 포함한 기초 통계를 사용해 보험료를 과대 산정하기도 했다.

 

또 메리츠화재 선임계리사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 총 30종의 기초서류 검증 작업 과정에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사용한 기초통계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관경고 제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관주의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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