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 '개인형 퇴직연금(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
1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 뱅킹 등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은행권 최초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 업무를 본인확인 및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LMS 또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발송해 업무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또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의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편리성 및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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