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국회 행안위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소방청 ‘몰아주기’ 논란…보건복지의료연대 강력 반발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13 06:54 ㅣ 수정 : 2022.10.13 06:54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응급 구조 시 '의료인력 면허 범위' 초월 행위 허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개정안이 법사위 검토 앞 둬
보건복지의료연대 “면허 범위 초월 의료 행위는 간호사를 위한 법안”
최춘식 의원 “의견 청취 했다, 소방청 규정대로 면허 범위 초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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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응급구조 인력의 자격별 응급처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적 절차를 거역한 입법 기관의 횡포”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5월 최춘식(국민의힘・행안위) 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 9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다.

 

■ 두 개정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정한 41조와 3조 2호를 삭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 과오 무마용" 비판 제기돼

 

두 개정안의 공통적인 특징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1조와 동법 제3조2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현행 법체계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 수행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안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직군 단체와 협의 또는 재 점검 절차 없이 소방청 말만 듣고 통과했다”면서 “응급처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견 청취 없이 통과시킨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소방청이 현행 법체계와 학문적인 부분을 고려해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지하고도 최근 5년간 2000여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여러 가지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응급환자에 치명적 위해 및 민원이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구조사들은 20년간 업무 범위 정체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교묘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해 응급처치 범위 초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우리(응급구조사) 직군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 

 

■ 최춘식 의원실, "응급구조 범위는 삭제됐지만 소방청이 만드는 규정을 따라야" 반박

 

최춘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견 수렴을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방청을 통해 각 직군별로 의견 수렴을 다했다”며 “응급구조의 업무 범위가 삭제됐다고 해서 의료인력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이 규정을 다 만들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의 해명과 달리 이들 연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박시은 교수는 “개정안 초안에 한하여 의견청취는 했을지 몰라도 법안의 핵심이 다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연대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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