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여권없이 ‘디지털 신분증’으로 구입 가능”

강이슬 기자 입력 : 2022.09.27 10:12 ㅣ 수정 : 2022.09.27 10:12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26일 서울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이 로드시스템과 손잡고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 없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도입을 추진한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이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을 의미한다.

 

롯데면세점과 로드시스템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생태계 확대를 위한 중장기 업무협약식’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 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