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채무불이행 분쟁 승소…955억원 돌려 받는다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위메이드가 게임 지식재산권(IP)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킹넷 계열회사 절강환유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절강환유 측은 로열티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라이선스 개런티와 이자를 포함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2019년 5월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절강환유가 채무이행을 계속 미루자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 소송 청구를 전부 인용해 위메이드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