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파업으로 쟁정화된 '노란봉투법', 재계 반대로 일부 내용 보완 되나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9.14 17:14 ㅣ 수정 : 2022.09.14 17:15

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요청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고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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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법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재계 의견을 반영한 입법 보완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1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쟁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 법을 물려주기(철회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외에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업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는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경제단체들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 행위를 제외한 (쟁위에 대한) 손배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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