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풍피해 과수농가에 가공용 수매 지원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1호 탶우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만5602ha이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주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했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내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돼 신속히 낙과를 수거했으며, 11일 인근 과징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협력해 오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0kg당 2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20kg당 3000원,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20kg당 5000원을 지급해 농가는 20kg당 1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해 지원하고 그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겨로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히해복구비를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해 작물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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