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고발한 '규제천국', "한국선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스타트업 불가능"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9.07 18:52 ㅣ 수정 : 2022.09.07 18:52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과반이 "한국에선 규제로 영업 못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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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니콘 비즈니스의 사업 영위 가능 여부 재검토. [그래픽=아산나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3000억원 이상인 미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은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과 분야는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나눔재단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 방향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보고서는 크게 ▲ 통합적 규제해소와 전(全)주기적 지원 ▲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 ▲ 수요자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운용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제혁신제도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을 대상으로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55개사는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네거티브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과 소통 채널 일원화를 통해 통합적 규제 완화 및 전주기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산업혁신으로 인한 신구(新舊)산업 간의 갈등과 관련해선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촉구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내에서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 제안의 골자다. 

 

아울러 보고서는 규제샌드박스 진입 시의 소요 기간 및 평가 기준이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샌드박스 진입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기간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에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것이다.

 

장석환 재단 이사장은 "스타트업과 창업가에게 시간과 속도는 매우 중요한 만큼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물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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