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 대상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제기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8.26 17:36 ㅣ 수정 : 2022.08.26 17:36

노조 집행부 이외의 파업 가담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외돼
파업 가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담 정도에 따라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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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관련,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짐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470억원이라는 소송액은 하청노조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특정한 것이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의 공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피해액을 특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집행부 이외의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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