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8.24 15:56 ㅣ 수정 : 2022.08.24 15:56

리볼빙 설명서 신설 등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수수료율 공시 주기 월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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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리볼빙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리볼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와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건전한 리볼빙 이용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명의무 강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한다. 또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만 19~29세 사회초년생(만 19~29세)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될 계획이다.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에는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하도록 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 제공,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건전한 리볼빙 이용 유도를 위해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결제비율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하고, 저신용자에 대해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지도했다"며 "향후 카드사들이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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