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지위 강화한 '간호법' 제정, 9월 정기국회 '뇌관' 부상...의료인 400만명 반대로 '의료대란' 가능성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8.12 03:50 ㅣ 수정 : 2022.08.12 15:25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400여만명이 '간호법' 제정 반대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실 “간호법 관련 단체 의견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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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사의 의료행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이 9월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를 놓고 의료계 내 다양한 직군 단체들의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장에서도 눈치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 유행과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정책 관련 현안들이 많아 간호법과 관련해 재검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핵심관계자(더불어민주당)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난 법안이라 법사위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면서 “현 상황이라면 법사위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법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다양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올 태세를 보이고 있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저항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연대 단체들이 연대해 오는 21일 공동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축소해 9월 초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보건의료연대 단체의 총 회원수가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다양한 의료 직군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특히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법사위와의 법안 조율에서 이들 단체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칫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법안 자체도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통과 안시킬 이유가 없는 법안이었다. 다만 최연숙(당시 국민의당) 국민의힘 의원이 혼자 남아 표결에 응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며 대한간호협회 임원 이력이 있어 간호법 통과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다.  

 

현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윤(국민의힘・여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당시는 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새 없이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단독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의 상임위원회 통과에 있어 우리 당의원들이 관여한 게 없는데 이제와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보건의료연대 단체들은 당시 법사위원장인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야간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열릴 수 없었다. 

 

이후 김도읍(국민의힘)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임명됐지만 간호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여름 휴가 기간이라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시가 급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김도읍 의원과 소통을 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도 간호법 관련 다양한 이해 단체들과 나름의 의견 청취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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