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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판결...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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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7.28 11:56 ㅣ 수정 : 2022.07.28 11:56

정년 도래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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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ck]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이들은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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