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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은행권···횡령에 이상 외화 송금까지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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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7.28 07:00 ㅣ 수정 : 2022.07.28 07:00

은행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외화 4.1조원
검사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연루 포착해
우리·신한 외 다른 은행서 사례 나올수도
횡령으로 뒤숭숭한 은행권 겹악재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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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연이은 횡령 사태로 곤욕을 치른 은행권이 이번엔 이상 외화 송금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조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이상 외화 송금 사태가 전(全) 은행권으로 확산하는 만큼 고객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장사 비판부터 횡령, 이상 외화 송금 등 은행권에 겹악재가 쌓여가는 모양새다. 

 

■ 우리·신한은행 통해 해외로 흘러간 4조원···규모 늘어날 듯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약 1조6000억원, 약 2조5000억원 등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외화가 중국·일본 등으로 송금됐다. 최초 우리·신한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 발표에 따르면 이상 거래 중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송금은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뤄졌다. 

 

일부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과 일반적 상거래 자금이 섞여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 대상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현재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외화 송금 거래 규모만 약 7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수상한 해외 송금 정황이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와 함께 검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싸게 팔고,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은행이 공모했을 가능성은 크기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대규모 외화 송금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서류 검토 및 법규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KYC)나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등한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역시 은행들의 이상 외화 거래 파악 시점이나 방지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 횡령 사태 후폭풍 여전한데···허술한 내부통제·감독 체계 도마 위 

 

앞서 은행권은 연이은 횡령 사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약 6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고, 신한은행 한 직원도 시재금 약 2억원을 빼돌렸다. 

 

우리·신한은행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 등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아직 추가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권 전반에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의 횡령 사실은 물론 1년 넘는 무단결근도 파악하지 못했다. 대외기간 파견을 문서 결재 없이 구두로 보고한 이 직원은 대부분을 출근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은행이 이 직원에 농락당한 셈이다. 

 

횡령 규모나 기간으로 봤을 때 개인 일탈에 따른 예외적 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업무 체계와 조직 문화 등 은행의 내부통제에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상 외화 송금 역시 비슷한 시기 여러 은행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은행권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거래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된다. 

 

은행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기·수시로 이뤄지는 금융사 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우리은행에 검사를 수차례 나갔지만 횡령 사고를 적발하지 못해 아쉽다”며 “금감원의 검사는 건전성 등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한 적발은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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