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에 카드사 신사업 진출 기대감…종지업 우회 진출 가능성도
금융위,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방향 논의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에 신용정보업 등 사업 확장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으로 타 업권과 형평성 맞춰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에 계좌 개설 가능해질 듯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가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자금이체업으로 우회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는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제 가운데 하나로, 카드사 등 여전사가 비금융사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비금융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는 등 대출 부문의 영업도 제한되는 등 수익 악화가 예상되자 신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가장 힘을 쏟는 신사업으로는 방대한 카드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CB, Credit Bureau)업이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어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B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로 카드사들은 CB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자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정보보호 의무 범위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규율하는 신용정보법보다 넓어 타 업권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는 카드사가 가맹점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가맹점 정보 사용 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우회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종지업은 간편결제와 송금을 포함한 급여이체나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 전자금융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연결해 사용한다. 결제대금을 받을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종지업 진출이 가능해지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카드업계의 종지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는 종지업이 포함됐으나, 은행권에서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계좌 개설 부문을 뺏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기존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서 종지업 도입을 제외하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중은행과의 제휴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카드업계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CB사업 등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활용에 있어 타 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면 고객 개개인에 보다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으로 종지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전자자금이체업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카드사로서는 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카드업권의 업황이 어두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신사업 진출 등 수익성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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