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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조사관, 사망 사건의 종류 및 원인을 밝혀내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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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7.23 01:45 ㅣ 수정 : 2022.07.23 01:45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시체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밝혀내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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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박용인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검시조사관은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체 및 현장을 조사해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 담당 형사에게 제공하거나 부검의에게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 검시조사관이 하는 일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시체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검시조사관의 업무다. 이때 과학수사요원과 함께 피해자의 혈흔과 상처 부위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검 등에도 참관하며 시체 주변의 현장을 포함해 시체의 죽음과 관련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인의 동선과 생각을 읽어내기도 한다. 사건해결을 위한 시체 및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증하여 수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 가운데 보다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것들은 실험을 거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사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인 사망사건이 확실히 밝혀지도록 도움을 준다. 변사 혹은 자살 통계 관리 업무를 시행하여 자료화한다.

 

■ 검시조사관이 되는 법은?

 

경찰청 등에서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를 9급 경채(경력경쟁채용)로 채용한다. 검시조사관으로 일하려면 간호학, 임상병리학, 생물학, 생화학, 수의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화학 등 8개 분야 중 하나를 전공(전문학사 이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검시조사관을 채용하는 정해진 시기는 없다. 보통 각 지방청에서 검시조사관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채용공고를 낸다. 검시를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 체의 현상과 관련된 지식뿐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지식, 범인의 행동 및 심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두루 필요하다.

 

■ 검시조사관의 현재와 미래는?

 

검시조사관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2017년 기준 전국에 약 138명의 검시조사관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평균 약 3만5000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한다. 의료법 17조에 따라 의사만이 시체검안서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시조사관을 선발해 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안 작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검시조사관의 업무는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머물고 있다.

 

검시조사관들은 시신 검안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 지위를 인정받고 검시조사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검시조사관 수요도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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