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 부는 사정바람…‘루나피해‧환치기 의혹’ 불똥튈까 긴장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7.22 07:17 ㅣ 수정 : 2022.07.22 07:17

검찰, 루나‧테라 사태 관련 거래소 등 15곳 압수수색 나서
금감원 시중은행 이상 외환거래 검사, 거래소 연루설 ‘솔솔’
처벌 가능성 낮아, 최근 규제 논의 부정적 영향 미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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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가상자산업계에 사정바람이 불고 있다. 루나-테라 투자 피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시중은행 환치기 의심거래와 관련해 거래소 연루설까지 불거지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아직 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진 않지만 최근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칫 사정 칼날이 가상자산업계로 향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7곳을 포함해 총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루나-테라’ 투자 피해 사건의 수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루나와 테라는 권도형씨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것으로 루나의 경우 한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쯤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 ‘루나-테라 사태’ 코인 거래소 덥친 검찰 합수단

 

당시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50조원에 달했고 루나와 테라는 끝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을 검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내 거래소들에서 루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에 투자를 진행했던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본사도 별도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투자 관련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급락 사태 전 매각으로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의 테라-루나 급락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 권 대표의 신병 확보 차원의 조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도 검찰이 조사에 나온 것을 당일에야 알았다”며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거래소는 7곳 정도였고 거래소가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업체의 경우 현 법제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 등 화폐 개념이 적용되는 유사수신 혐의 등을 적용하기가 까다롭다. 다만 투자 피해 사태와 관련해 개입이나 관여 정황이 불거지면 특경법 등을 적용, 언제든지 처벌 대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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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상 외환거래, 거래소 연루 가능성 주목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서 불거진 이상 외환거래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연루설도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최근 2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에 서류 위조, 자금세탁 목적 등 위법성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 거래 규모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환치기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환치기는 원화와 외국환 가격 간의 차익을 노려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로 원화를 송금한 뒤 외환을 취득하는 행위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체로 국내 거래가가 해외 거래가에 비해 높아 발생하는 거래차익, 이른바 ‘김치프리엄’을 노린 환치기 수법이 등장했다. 이는 대규모 외화를 송금한 후 현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들여 코인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에 보내 매도해 시세차익을 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제기되고 있는 환치기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 마켓의 경우 법적으로 시중은행 등을 통해 원화를 입출금하거나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에 법인이 원화 거래나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각지대 부각, 규제 논의 속도 낼까

 

이번 금감원의 검사도 가상자산업계가 아닌 시중은행을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업체가 연루된 것이 드러나더라도 가상자산의 경우 매입‧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규율이 마련돼 있지만 외환거래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다. 특금법 또한 일부 원화 거래소에만 적용, 금융위 등에 인가받지 않은 중소 거래소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검찰에 이어 금감원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주시하고 있지만, 실제 제제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불법행위 개입 여부 등이 드러나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업권법 제정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가상자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대책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을 담고 있는 특금법도 추가 보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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