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의 JOB카툰] 가사조사관, 가사분쟁 재판에 필요한 심층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7.16 07:00 ㅣ 수정 : 2022.07.16 07:00
표면적 분쟁상황 내면의 심리상태 등 파악해야 인간관계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자격조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가사조사란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가사분쟁의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수행을 의미한다. 가사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쟁 사실 외에도 당사자들의 심리상태나 입장 등이 중요하다.
조사업무에서는 드러난 분쟁 사실 등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상태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도 조사한다.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에서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자녀를 면접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 가사조사관이 하는 일은?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에 따라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가정을 비롯해 가정의 주변 환경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한다.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한다.
■ 가사조사관이 되는 법은?
우리나라에 가사조사관제도가 도입된 1970~1990년에는 법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법학사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일반 가사조사관’을 공개채용 했다. 하지만 가사소송은 이혼이나 양육권 등 인간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사실 조사로 그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를 개선해 2001년부터 ‘전문조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조사관이 되려면 인간관계학(사회학,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법률 지식 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과학 지식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족 사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면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사건관계인이 가진 어려움에 대한 해결에 대한 욕구와 열린 자세 등도 필요하다.
상담소나 정신과 병원, 사회복지, 연구소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가사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 가사조사관의 현재와 미래는?
가사조사관은 전국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등에서 활동한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가정법원에는 136명의 전문조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조사관의 경우, 2001년 7월 계약직 특채로 8명이 임용된 후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의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있고, 가정법원에서도 후견·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을 더욱 필요로 하는 분위기이며, 법원 내부에서도 전문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가사조사관의 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채용 후에는 법원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