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2.07.15 15:51 ㅣ 수정 : 2022.07.15 15:51
코웨이, 2015년 손해배상 100억원 판결 1심 뒤집고 승소 법원 “코웨이 제품에 청호나이스 특허 기술 적용되지 않아“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해오던 코웨이가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전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다르게 코웨이 제품은 청호나이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미리 만든 냉수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임을 인정했다. 다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므로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장기간 이어져온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 고유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