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인기 급상승...면제, 세금신고 대행 제공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KB증권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통한 누적약정금액 및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케피탈(VC) 등 개인들의 국내입고 요청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B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외국계기업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보상프로그램(자사주매입프로그램,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스톡옵션 등)을 통해 외국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해외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지분투자 등으로 취득한 주권을 해외에 보관하는 기업 및 투자자, 그 외 해외 거주 시 개인적으로 매매해 취득하게 된 주권인 경우다.
투자자들이 해외 주권을 현지 증권·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 국내에서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따른다.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와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내역 및 양도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현지보관의 경우에는 美국세청(IRS)에 3년마다 세금보고를 위한 기본서류인 ‘FORM W-8BEN(수익자 지위증명서)’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통해 국내로 입고하면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절세 등을 KB증권의 HTS ‘H-able(헤이블)’이나 MTS ‘M-able(마블)’로 편리하고 저렴한 매매 수수료 제공도 받는다.
아울러 KB증권이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자산 접근성 제고, 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글로벌원마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환전 없이 원화로만 거래하므로 보유주식 매도 시 자동 환전된 원화예수금이 입금돼 추가 환전 비용 없이 자유롭게 시장 교차거래가 가능하다.
‘글로벌원마켓’은 업계 최초로 해외투자 시 환전수수료 없이 국내주식과 글로벌 5개국(미국·중국·홍콩·일본·베트남)을 원화로 자유롭게 교차거래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이용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했다”며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