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30%로 한시적 인하 결정

임종우 기자 입력 : 2022.07.08 15:11 ㅣ 수정 : 2022.07.08 15:13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에 따른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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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KB증권이 8일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된 비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고자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외상으로 매수한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과 차주를 고려해 담보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들은 지난 4일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하루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일 미래에셋증권도 반대매매 하루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담보유지비율도 13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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