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점수에서 대출금리는 얼마?”···은행 공시 제도 확 바뀐다
금융위 ‘금리 공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 3개월→1개월 단축
은행 자체 신용등급 아닌 ‘신용점수’ 기준
시장금리 반영 매월 예금 기본금리 조정도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매달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를 공시한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이 매긴 자체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예금금리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한다. 은행의 금리 인하권 실적 공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 정보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 소비자 권익 향상’의 세부 과제 이행 차원이다.
먼저 금융위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도 신규 취급액으로 설정했다.
대출금리 공시의 경우 기준을 은행 자체 신용등급(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로 공시될 예정이다.
예금금리는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도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가 공시되는데, 여기에 전월 평균 금리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7월 금리 정보부터 이 같은 형식의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산금리 세부 항목 산출 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 절차, 반영 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단 설명이다.
예금금리에 대해선 은행들이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장금리 변동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막겠단 취지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매 반기별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산정 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