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인사이드 (1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국내기업의 숙제는?
[기사요약]
CBAM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업계에 영향
EU 수입업자의 CBAM 대응에 예의주시 필요
최근 수년에 걸쳐 ESG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제 ESG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이 ESG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할 때다. 특히 경영에 ESG 요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ESG 인사이드」에서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어떠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지환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EU 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법안을 지난 6월 22일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EU 이사회에서 동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년 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역조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 행동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조치로,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의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의 발단은 EU 집행위원회의 입법 패키지인 ‘핏포 55’ (Fit for 55)이다.
이 패키지는 2050년까지 유럽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을 달성한다는 포괄적인 목표와 더불어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고, EU의 기후, 에너지, 토지 사용, 수송 및 세금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AM은 ‘핏포 55’ 입법 패키지의 핵심 요소이다.
CBAM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CBAM은 적용 범위가 넓고 구현이 신속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동안 국내 기업은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것을 주문받아 왔다.
• CBAM 대비를 위해 EU 수입업자는 무엇을 고려하는지 파악해야
EU 수입업자 역시 CBAM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을 조사할 것이다.
따라서 CBAM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EU의 수입업자들이 어떠한 고려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EU 수입업자는 잠재적 CBAM의 영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세관 데이터, 구매 데이터, BOM(자재명세서), 거래형태, 물류 흐름 등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공급망 흐름, 조달, 계약, 인프라, M&A 등 후속 작업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CBAM에 따라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 관리 거버넌스의 예상 비용 등을 계산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이때 국내 기업에게 온실가스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 요청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는 앞으로 EU 대상 관련 비즈니스 전개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CBAM 대비는 ESG 차원의 대비
CBAM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직간접적인 탄소감축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조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기업이 ESG 차원의 대비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U의 CBAM 입법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국제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탄소중립 프레임워크에 맞출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