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불법 집회 가담 화물차주에 손해배상 청구"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6.21 14:57 ㅣ 수정 : 2022.06.21 14:57

20일 기준 누적 출고량, 평소 대비 80%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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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주류를 실은 도매상 트럭이 화물연대 트럭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는 21일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어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운송을 거부했다. 이들  파업으로 이달 초 이천공장은 출고량 감소와 생산 중단이 이어졌다. 청주공장은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현재 출고량 수준에 대해 "어제 기준으로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이라며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출고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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