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끝없는 횡령 사건…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필요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지역농협에서도 두 달여 간 직원의 횡령 사건이 3건이나 터지면서 내부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농협 직원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포농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임씨의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투자 및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돈을 만회하려 농협 자금 약 40억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원 가운데 13억5000만원 가량은 서울 강서구의 한 복권 판매업자에게 송금됐다. 경찰은 판매업자가 임씨에게 돈을 송금받아 스포츠토토를 대리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남 창녕의 지역농협 간부급 직원이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98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경남 진주의 한 지역농협 과장급 직원이 5800여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 화성시의 지역농협 직원이 면세유를 빼돌려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면세유란 농가의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도입됐다. 농기계와 난방기 등 농업용 기계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화성 A 지역농협 직원과 B씨와 C 지역농협 직원 D씨는 농민들의 면세유 구입카드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린 뒤 이를 판매해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은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와 윤리경영 사이버교육, 윤리경영 실천 월별 캠페인 등을 펼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횡령 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 후 횡령금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 회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유 횡령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감사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조합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중앙회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형태"라며 "중앙회 감사 결과를 전달하면 조합에서 결과를 판단해 제재를 내리는데, 중앙회 감사에서 나온 처벌 기준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포농협 사건 후 전산 확인 등을 강화해 횡령 등 사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농협에서 연이어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금융 단위조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영세한 단위 조합에 일률적인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사에 비해 내부통제 기준이 느슨한 것이다.
또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각각 다른 법령을 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고 해도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권의 횡령 사건은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 부재와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금융 권역별로 실시 중인 금융회사의 감사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워크숍 주기를 단축하고,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