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대법원 판결은 2016년 단종모델 대상, 위해성과 무관”

장원수 기자 입력 : 2022.06.20 11:12 ㅣ 수정 : 2022.06.20 11:12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것으로 현재는 스테인리스 재직을 적용… 제품 위생 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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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투데이 DB자료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웅진코웨이 시절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모델은 2016년에 이미 단종한 제품”이라며 “유해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됐고 회수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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