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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경제정책 가닥에 주식시장 활기 찾나...증권가, 세제 개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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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6.17 08:18 ㅣ 수정 : 2022.06.17 08:18

증권거래세 0.23%서 0.20%… 양도세는 100억 이상 대주주만
외환시장 개장 연장… MSCI 선진국 편입 시 필요한 정책 방향
금투세 도입 2년 유예...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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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얼개가 드러났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로 앓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금융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으로의 재도약이 골자다. 

 

17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뺀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룬다. 

 

이 외에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실효성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이런 정책은 향후 시장에 좋은 자금 흐름과 투자자들의 유입 여건을 다지는 게 중요하리란 인식 탓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줄줄이 터진 데다가, 금융 세제까지 옥죄면 시장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내년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큰 손 개미, 유입 기대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손댄다.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큰 손 개미들의 주식시장 유입이 지지부진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거래를 통해 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양도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금투세 도입, 2년 유예...NH투자·신한금투 등 증권가도 선제적 대비 나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금투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은 있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 중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줄지가 관건이다.

 

증권가는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관련 컨설팅 및 전산 구축, 조직 체계를 강화해 미리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앞서 투자자에게 금투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핵심 사업 부문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NH투자는 조직개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Tax(세금)센터 신설이다. TAX센터는 VIP 고객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의 절세를 위한 조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NH투자증권도 지난달 ‘2023 금융투자 소득세’를 발간, 고객들이 과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만한 내용을 예시 통해 쉽게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금투세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금융상품 전체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금투세 포털을 오픈했다. 이 포털은 금투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신한금투는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알파에 금투세 간이계산기 기능을 추가했다. 또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발간한 뒤 지난달 개정판도 내놨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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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 캡처. [관계 부처 합동]

 

■ 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100억원 이상 보유자만 낸다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물리기로 했다. 금투세가 유예되는 2년 간 주식 양도세가 유지되지만, 대상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단 2년을 유예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수준을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식 양도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인 만큼 여론전 측면도 힘을 보태고는 있으나, 양도세 폐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추진될 경우 세수가 반토막날 수 있단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식양도세가 문제가 된 이유는 주식양도세 적용 회피를 위해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에 재 매수하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해서다. 여기에다 약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미국 주식 대비 최대 25%의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는 한국 주식의 투자 매력이 반감될 가능성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와 관련한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먼저 거론...MSCI 선진국 편입, 외환시장 조정 필요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현재 코스피 주가수익률(PER)은 약 9배로 미국(21.2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평균(18.4배)은 물론 MSCI 신흥국 평균(12.1배)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국민총생산(GDP) 위치를 고려하면 심각한 저평가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와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규제 혁파 등 크게 3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자 지분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만들어진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부족, 지배구조 문제, 외환시장 개방 수준과 제한적 공매도를 지적했다. 

 

이에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외환시장은 1단계로 영국 런던시장 마감(한국 시각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중요하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한다.

 

또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구체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모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자회사를 분할 공모 시, 일정 비율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등이 유력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도 마련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900만원까지 상향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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