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ICC 분쟁서 KLI에 승소
국제중재판정부 "신 회장, KLI 주식 사줄 의무 없다"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고 종국 판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KLI는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교보생명 지분의 5.33%를 보유하고 있는 KLI는 사모펀드운용사(PEF)인 어펄마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다.
어펄마캐피탈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 후인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한 뒤, 문제가 지속되자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비슷한 시기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나 2018년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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