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RBC 규제 완화… LAT 잉여액 40%까지 가용자본 인정

한현주 기자 입력 : 2022.06.09 15:05 ㅣ 수정 : 2022.06.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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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각 사 취합 / 그래픽=김영주]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 금리 상승으로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RBC 비율 완충방안은 이날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보험사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유·무배당, 변액 등 5개로 구분한다. 현재 시점의 금리와 손해율, 유지율 등을 바탕으로 반기마다 LAT를 평가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RBC 규제 완화 적용과 함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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