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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망 불법접속'으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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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6.08 16:10 ㅣ 수정 : 2022.06.08 16:19

박 회장, 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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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치킨업계 경쟁업체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고위부서장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BBQ전산망에 직접 침입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를 보면 타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여겨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의 BBQ 전산망 직접 해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 뒤 BBQ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bhc는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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