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은 6%의 이익을 위한 물류대란 초래...전경련은 '불확실성' 우려
쟁점인 안전운임 일몰제 대상인 화물차는 전체의 6% 수준...물류대란 벌어지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안전운임제의 연말 일몰 앞두고 화물연대 파업은 예견된 사태...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 지적 커
[뉴스투데이=서예림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특히 '불확실성'을 걱정한다. 어떤 기업이 파업의 직격탄을 맞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기업이나 건설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어느 기업이라도 파업으로 물류 막힐 시 물류대란의 피해자 될 수 있어" / 화물연대 파업 이유인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에 해당되는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의 6% 불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관계자는 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수출 기업이나 건설 기업처럼 재고를 쌓아 두는 게 아닌 매일 물류를 통해 사업을 하는 곳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물류대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컨테이너에 담기는 물건에 따라서 타격을 입는 업체가 달라진다”며 “의류 업체라고 하더라도 하필 파업으로 물류가 막혔을 시기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화물연대의 파업을 막을 협상카드는 없는 것일까. 이 역시 쉽지 않다. 그만큼 요구사항이 복잡하다.
화물연대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전면 총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도 난제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철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또한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탓에 화물기사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면 도로 안전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한 탓에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다.
이는 화물차 41만대 가운데 2만6000대에 불과하다. 전체 화물차의 6% 정도인 셈이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벌어진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 화물연대, "물류대란 막고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 요구" vs 경제6단체,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요구"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
화물연대는 2021년 11월 25일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는 공동체의 곤란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책임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인내를 외면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많은 기업이 운송 차칠로 납기지연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많은 기업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수송난은 심화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 거부는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운송 차질에 따른 납기지연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외에도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화물연대 노조원, 비화물연대의 차량까지 통제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
또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화물연대의 차량까지도 통제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3일 오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이틀째 점거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는 한 운송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한 노조원이 달려와 몸을 부딪히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공장 봉쇄로 소주 납품이 불가능해진 도매상들은 직접 차를 몰고 공장에 들어가 소주를 가져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주를 가지러 갔던 도매 차량이 날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고, 도매상들은 노조원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 몰래 소주를 납품 받아 싣고 나올 수 있었다.
결국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상 국회가 안전운임제을 개정할 수 있는 시한은 올해 3월까지였다.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은 올해 말이지만 2023년에 적용될 안전운임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3월까지 법이 개정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시한을 넘겨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 해결보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책임을 국회로 돌리며 명분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새 정부 눈치만 보느라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예견됐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화물연대 측도 무고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태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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