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001460)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26일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서는 이 사례가 이례적이라서 향후 결과에 금융 참가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3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도 BYC에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의사록을 분석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제조, 판매과정에서의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