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주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아웃링크 강제는 언론 생태계 파괴해...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

서예림 인턴기자 입력 : 2022.05.24 11:22 ㅣ 수정 : 2022.05.24 13:5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 개최
"포털의 뉴스 배열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과잉규제"
"아웃링크 방식 경쟁은 무차별적 상업 광고 노출의 위험성, 극소수의 언론사들의 시장 독점 문제 등 낳아"
"검색이나 언론사 구독만 허용되면 뉴스 편식 현상 심화되고 대형언론사만 살아 남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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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예림 기자]

 

[뉴스투데이=서예림 인턴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히려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가 주제 발제를 했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에 미칠 효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법안통과 시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12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각종 개혁 입법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면서 언론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시기를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전원은 4월27일 공동발의로 포털의 자체적 뉴스배열, 추천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취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외 170인, 의안번호 2115419, 이하 "법률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4월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률안의 핵심은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 및 배열권을 금지하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사들은 그동안 콘텐츠 제휴매체 언론사의 뉴스를 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 서비스를 해왔다.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콘텐츠 제공만을 허용하게 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며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언론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보라미 변호사는 주제 발제를 통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생태계를 위협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저널리즘과 거리를 두면서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률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법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점(용어의 개념정의 및 해석의 어려움 포함됨)과 입법안의 기술적 조치들이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발현을 방해하고, 저널리즘적 책무를 감독하고 시정할 자율규제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생태계의 문제 해결과 저널리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포털의 알고리즘 이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목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경쟁적인 연구를 통한 감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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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예림 기자]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문제가 무엇인지 첫 출반선에서부터 제대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앞서 필요한 것은 포털의 뉴스 배치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 개정안은 '사전규제' 의혹이 있어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이다.

 

임 교수는 "특정 플랫폼의 뉴스배열, 추천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제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조치로 생각과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널리즘이 붕괴되고 뉴스가 포털로 집중되는 것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문제지만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 포털 또한 피할 수 없는 원죄가 있다. 포털은 정기적인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해 포털 뉴스 배치에 대한 공개적 설명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미디어 시대에 바람직한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포털뉴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포털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독자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안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이 법률안에서 뉴스생산자인 언론 매체, 뉴스 유통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독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독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아웃링크로 접속할 경우 로딩 시간이 길고 광고 때문에 기사를 읽기 어려워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댓글을 달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공감 표시도 할 수 없어 독자 참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려와 다르게 독자들의 포털에 관한 신뢰도는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 역할을 하는 매체 신뢰도에서 KBS에 이어 네이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법안에서 제기한 것처럼 포털이 사회 여론을 편향적으로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는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대한 기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들도 많다"며 "포털의 다양한 추천을 통해 인지도가 낮은 군소언론의 기사도 노출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언론 다양성이 증진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의 검색이나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해야 한다면 이용자들은 다시 개인의 관점, 관심사에 따른 '뉴스 편식' 현상에 빠져 다양한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뉴스 시장 역시 기존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언론사만이 살아남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언론, 전문매체 등의 군소언론은 쇠락하는 언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모든 서비스는 각각의 장단점, 순기능와 역기능이 공존하는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함부로 특정 형태를 금지하고 강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 영향도 숙고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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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예림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의도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의 책임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들도 검색 결과에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언론시장의 왜곡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웃링크의 의무화다"라며 "아웃링크를 의무화하게 되면 발제에서 언론인권센터 모니터링 결과처럼 기사형광고를 포함해 소비자는 각 언론사별 웹페이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상업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아웃링크의 문제점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넘어서 극소수의 언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사형광고가 범람하는 등 뉴스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양성을 내세운 입법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아웃링크화로 인한 과도한 조회수 경쟁은 뉴스 콘텐츠의 질적 저하와 불안정 고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현재의 뉴스 생태계에서 급격한 포털 정책 전환은 개별 언론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책의 효과를 고려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원 노조 실장은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대형 언론사와 중소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에 포함되는 광고 단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네이버 뉴스판 광고 수익을 잃게 되는 중소 언론사들은 대량의 온라인과 모바일 네트워크 광고로 손실을 보충할 것이다. 이로 인해 뉴스 이용자의 가독성과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는 역시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역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 자본과 대응력이 풍부한 최상위 시장 지배자와 마니아 독자층을 가진 특수한 시장 영역의 사업자를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모두가 도태되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여론이 다이내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의 아고라 같은 공론장, 커뮤니티 서비스의 발달 등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롭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공간이 하나둘씩 없애지며 개인화 서비스로 변해가고 있는데, 개인화 서비스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하면서 동시에 한국 인터넷만이 가지는 다이내믹함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사용자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며 "모두들 인상 비평으로 사업자, 국회, 언론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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